기초생활 수급 총정리 [2026기준]
2026년 기준 · 6.51% 역대 최대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총정리
기준 중위소득부터 4대 급여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생활이 빠듯한데 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나요? 소득이 애매하게 걸쳐 있어서 신청해도 될지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복잡해서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나는 해당 안 될 것”이라 짐작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26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라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4대 급여의 선정기준과 실제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방법과 필요서류까지 이 글 하나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항목은 목차를 따라 읽어보세요.
작년에 소득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다면, 인상된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low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급여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가 탈락해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100%) |
256만 | 420만 | 536만 | 649만 | 756만 | 856만 |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2025년(609만 7,773원) 대비 6.51% 인상 (보건복지부, 역대 최대 인상률)
1인 가구 기준은 256만 4,238원으로 7.20% 인상 —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가 1인 가구입니다
단위는 만 원 미만 반올림한 값이며, 정확한 원 단위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32%)
82만원
1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 (40%)
103만원
1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48%)
123만원
1인 가구 기준
교육급여 (50%)
128만원
1인 가구 기준
| 가구원 수 | 생계(32%) | 의료(40%) | 주거(48%) | 교육(50%) |
|---|---|---|---|---|
| 1인 | 82만 | 103만 | 123만 | 128만 |
| 2인 | 134만 | 168만 | 202만 | 210만 |
| 3인 | 171만 | 214만 | 257만 | 268만 |
| 4인 | 208만 | 260만 | 312만 | 325만 |
| 5인 | 242만 | 302만 | 363만 | 378만 |
| 6인 | 274만 | 342만 | 411만 | 428만 |
※ 만 원 단위 반올림 값이며, 기준 중위소득 × 급여별 비율로 계산됩니다
급여별 내용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보통 근로·사업소득의 3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19~34세 청년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2026년부터 확대)
자동차는 500만 원 미만 소형차나 10년 이상 노후 차량,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차량의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친부모, 친자녀, 사위, 며느리 등 직계가족만 해당합니다
작년에 소득이 살짝 초과해서 탈락했는데, 올해도 신청 의미가 없을까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4인 가구 6.51%, 1인 가구 7.20%)으로 인상되고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으므로, 작년에 근소하게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 500만 원 미만 소형차, 10년 이상 노후 차량,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아 예전보다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차량이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면 저는 못 받나요?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부모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받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으니 유의하세요.
소득 기준을 넘겨서 어떤 급여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넘더라도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위기에 처했다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별도 혜택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온라인 신청
정확한 자격 판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기준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