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용돈 챙기다 보면 매년 기초연금 얘기가 궁금해지죠. 저도 얼마 전 부모님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다가 "내년엔 얼마나 오르려나"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구조가 많이 바뀔 예정이더라고요. 오늘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내년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득 구간별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대체로 비슷한 금액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는 이 구조가 세 구간으로 쪼개집니다. 형편이 더 어려운 어르신에게 인상분을 더 배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소득 하위 0~30% 미만 (약 348만 명): 올해보다 3만 원 오른 월 38만 원
- 소득 하위 30~45% 미만 (약 174만 명):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9천 원 오른 월 35만 9천 원
- 소득 하위 45~70% 미만 (약 290만 명): 올해와 동일한 월 35만 원 유지
여기서 30%와 45%라는 기준선은 각각 기준중위소득 20%, 40% 수준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설정됐습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인상 혜택을 더 크게 받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부부 감액 비율도 완화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라면 이 부분이 특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수급자면 각자 지급액에서 20%씩 깎이는 구조였는데, 소득 하위 0~45%에 해당하는 약 234만 명에 대해서는 이 감액 비율이 10%로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30% 구간 부부라면, 감액률이 절반으로 줄면서 합산 수령액이 기존보다 월 12만 원 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달 나가는 병원비나 임플란트 치료비, 실손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을 생각하면 체감이 클 수 있는 변화입니다.
부부합산 실수령액, 2026년과 직접 비교해보면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서,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실제 합산 수령액을 계산해봤습니다. 2026년은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기준연금액(월 34만 9,700원)에 20% 감액이 일괄 적용되는 반면, 2027년은 구간별 기준연금액에 구간별 감액률이 각각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 2026년 (전 구간 동일) | 34만 9,700원 | 20% | 27만 9,760원 | 55만 9,520원 | - |
| 2027년 하위 0~30% | 38만 원 | 10% | 34만 2,000원 | 68만 4,000원 | 약 +12만 4,480원 |
| 2027년 하위 30~45% | 35만 9,000원 | 10% | 32만 3,100원 | 64만 6,200원 | 약 +8만 6,680원 |
| 2027년 하위 45~70% | 35만 원 | 20% (유지) | 28만 원 | 56만 원 | 약 +480원 (사실상 동결) |
표로 보면 체감이 확 다르실 텐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소득 하위 30% 구간 부부: 월 12만 원 넘게 더 받아, 연간으로 따지면 약 150만 원 가까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 소득 하위 30~45% 구간 부부: 월 8만 7천 원 정도 늘어나, 연간으로는 약 104만 원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 소득 하위 45~70% 구간 부부: 감액률이 그대로 20%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 체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부 감액 완화의 실질적인 수혜는 소득 하위 45% 이하 가구에 집중돼 있고, 그 위 구간(45~70%)은 개인 지급액도, 감액률도 그대로라 실질적으로는 동결에 가깝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못 받던 분들도 새로 포함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0~45%에 해당하면 이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 보장 범위에 새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예산 규모로 보는 변화의 크기
이번 개편으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1%(2조 6천억 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급 구조 자체가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조정되면서 재정 규모도 함께 커지는 흐름입니다.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일까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대략 이런 일정으로 시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2027년 4월: 소득 하위 30% 인상분(월 38만 원) 및 부부 감액 10% 완화 시행 예정
- 2027년 7월: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45% 이하 대상자 지급 시행 예정
다만 이 일정과 세부 지급액은 아직 국회 예산 심의와 관련 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예산안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시행 시기나 금액이 소폭 조정될 가능성은 열어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 애초에 검토됐던 더 큰 폭의 개편안
사실 복지부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개편안, 즉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했었습니다.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시작해서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 이하까지 수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좁혀가는 안이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측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방식 전환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이번엔 추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2027년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 우선 2026년 기준으로 내가(혹은 부모님이) 수급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 둘 다 수급 시 20% 감액 적용, 합계 최대 55만 9,520원)
- 신청 대상: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 지사, ③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이라 계산이 다소 복잡합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2027년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결국 "같은 하위 70% 안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라는 방향입니다. 소득 하위 30% 구간과 부부 감액 완화 대상이라면 체감할 수 있는 인상 폭이고, 그 외 구간은 물가 수준의 소폭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예산안 단계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점에는 보건복지부나 복지로 공식 발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과 시행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시행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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