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넘어져 손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산재 신청을 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걱정만 하기보다는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개요
- 토요일 고정 아르바이트 근무
- 최초 3.3% 사업소득자로 신고
- 근무 중단 후 재출근
- 6월 27일 근무 중 넘어져 손목 골절
- 119 이송 후 수술 진행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연락
⚠️ 산재 신청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사업주 책임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 후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주는 산재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권한이 없으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주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 CCTV 원본 보관
사고 당시 영상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편집 금지
✔ 삭제 금지
✔ 원본 그대로 보관
2️⃣ 근무기록 정리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 출근부
- 근무일지
- 급여 지급 내역
- 계좌이체 내역
-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 업무 지시 내용
3️⃣ 공단 조사에 성실히 협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 재해 경위서
- 근무사실 확인서
- 급여 자료
- CCTV 자료
사실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 3.3% 신고했는데도 산재가 가능한가?
많은 사업주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3.3% 신고 = 무조건 개인사업자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자 아님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래 조건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요일 근무
- 정해진 장소 근무
- 사업주의 지시·감독
- 정기적인 급여 지급
즉, 3.3% 신고를 했더라도 산재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다친 발등 골절도 산재일까?
질문 사례에서
- 집에서 넘어져 발등 골절
- 깁스 후 휴식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개인 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 사업장 내 사고
- 업무 중 발생
이라면 산재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산재 승인되면 사업주가 치료비를 모두 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산재 승인 시
- 치료비
- 휴업급여
- 재활급여
등은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전액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산재 인정 여부 판단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사고 발생 장소
✅ 업무 수행 여부
✅ 사고 당시 상황
✅ 업무와 부상의 인과관계
✅ 근로자성 여부
📞 관련 기관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핵심 정리
🔹 산재 신청이 들어와도 사업주가 승인·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 3.3% 신고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 CCTV, 급여자료, 출근기록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조사에 사실대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산재 승인 시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사업주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확보 → 자료 정리 → 공단 조사 협조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